영상물등급위원회가 노조간부 3명에게 최하위 수준의 평정을 부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22일 공공운수노조 영상물등급위원회지회(지회장 김창석)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지회가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노조간부들에 대한 2016년 근무성적 평정은 불이익 취급이자 노조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며 “해당 근무성적 평정을 취소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평정을 다시 실시하라”고 판정했다.

영상물등급위는 영화·비디오 등 영상물의 등급 분류와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업무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영상물등급위는 지난해 4월 직원들에게 2016년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보했다. 평가 대상 27명 중 지회장은 꼴찌인 27위, 정책부장은 23위, 조직부장은 25위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김창석 지회장은 2016년 3월8일부터 근로를 면제받고 노조활동을 했기 때문에 업무를 한 기간은 2개월여밖에 되지 않는다. 6개월 이상 근속하지 않으면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인사규정이 있지만 사측은 김 지회장을 평가대상에 포함해 최하점을 줬다. 예년에는 중간 순위였던 노조간부 2명도 하위 평가를 받았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8월 김창석 지회장에 대한 평정을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지만 나머지 간부 2명의 평정은 사용자 재량으로 인정했다. 중앙노동위는 간부 2명에 대한 하위평정도 부당노동행위로 봤다. 중앙노동위는 노조간부 2명의 직전 2년간 평정 순위와 노조활동 뒤 순위를 비교하고 “평정이 최하위권으로 내려간 것에 대해 사용자가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평정 결과가 발표된 뒤 조합원 5명이 노조를 탈퇴한 것도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영향을 줬다. 중앙노동위는 “짧은 기간 내 상당수 조합원이 탈퇴한 것에 비춰 볼 때 근무평정이 조합원 탈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전략부장이 노조를 혐오하거나 노조 존재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볼 때 사용자는 지회의 존재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창석 지회장은 “평가자들이 직원들을 임의로 평가하고 인사규정을 입맛대로 적용한 부분이 드러난 것”이라며 “사측은 경각심을 갖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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