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조
부산 남구청에서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탁받은 용역업체가 촉탁직 재계약 대상자의 절반을 계약해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년 이후 3년간 촉탁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8일 공공연대노조 부산울산지부에 따르면 부산 남구청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통상 만 63세까지 일해 왔다. 2015년 8월 노조가 이전 업체인 ㅇ업체와 맺은 단체협약을 근거로 했다. 당시 단협에는 “조합원 정년은 만 60세지만, 종합병원 검진 결과 작업에 이상이 없는 전제로 3년을 촉탁직으로 계약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실제로 2015년 단협 체결 뒤 2년까지 정년 뒤 촉탁직 계약에서 탈락한 사람이 없었다. 촉탁직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

문제는 2016년 10월 새로운 위탁업체로 선정된 ㄷ업체가 ㅇ업체와 맺은 단체협약 만료에 맞춰 다른 단협안을 제시하면서 발생했다. 이 업체는 공공연대노조 대신 교섭대표노조인 부산지역비정규직일반노조와 지난해 11월 단협을 새로 체결했다. 단협에는 촉탁직 계약과 관련해 “노사가 협의해 재계약을 하며 최종 채용 결정은 회사에 일임하기로 한다”고 명시됐다.

이후 올해 촉탁직 재계약 과정에서 만 61~63세 노동자 13명 중 6명이 탈락했다. 이 중 4명은 공공연대노조 소속이었다. 회사는 2명은 회사 방침과 달리 사전수거를 했다는 이유로, 나머지 2명은 건강상 이유를 댔다.

공공연대노조는 “조합원 2명은 예전에 사전수거를 하다 이미 지난해 초에 멈춘 상황이고 오히려 합격한 다른 노동자들이 사전수거를 했다”며 “또 다른 2명도 ‘일하는 데 문제 없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용자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단협 체결 과정에서도 노조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고, 단협안도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고용노동청에 항의해 전달받았다”며 “촉탁직 재고용”을 요구했다.

ㄷ업체 관계자는 “새로 체결한 단협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며 “탈락자 중에는 건강상 문제가 있는 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른 노동자는 힘이 부족해 주위 사람들이 일을 도와주는 것을 보기도 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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