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연맹
건설노동자들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다시 국회 앞에 섰다. 건설노동자들은 18일간 고공농성을 하며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가 파행으로 치닫는 바람에 법안은 논의조치 되지 못했다.

건설산업연맹(위원장 장옥기)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근로자법이 지난해 국회 정쟁으로 인해 아직 환노위에 계류돼 있다”며 “200만 건설노동자에게 가해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맹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입법을 위해 상경투쟁과 국회의원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옥기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건설근로자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며 “건설사를 위한 법만 만들게 아니라 건설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듦으로써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체불 근절을 위한 임금지급 확인제와 전자카드제 도입·건설기계 노동자(1인 사업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액 4천200원인 퇴직공제부금(퇴직공제금 4천원+부가금 200원)을 5천원(퇴직공제금 4천800원+부가금 2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건설노동자들은 발주자가 하루 4천원씩 퇴직금 명목으로 퇴직공제금을 적립하지만 납입액이 워낙 적은 데다 적용공사(공공 3억원 이상·민간 100억원 이상)가 제한돼 있어 노후 생계보장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연맹은 “지난 1년간 국회는 여야 이견이 없다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으면서 민의를 외면한 채 스스로 적폐가 됐다”며 “개정안을 통과시켜 건설산업을 투명하게 하고 건설산업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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