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KTX 해고승무원들이 1억원 넘는 환수금 멍에를 벗게 됐다. 승무원들이 원금의 5%를 코레일에 반환하면 코레일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종교계 중재를 법원이 수용했다. 승무원들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대법원 패소 전에 받은 임금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반환하라는 법원 통보로 1인당 1억원 넘는 돈을 물어내야 했다.

16일 대전지법(조정전담법관 정우정)은 “종교계가 제시한 중재안에 따라 KTX 해고승무원은 원금의 5%인 총 1억4천256만원(1인당 432만원)을 3월 말까지 철도공사에 지급하고 철도공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고를 이번주에 우편으로 양측에 전달한다. 2주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조정이 성립된다.

종교계는 “철도공사는 장기간 투쟁으로 인한 해고승무원들의 어려운 처지와 비슷한 처지의 채무자들에 대한 사회적 구제조치 선례를 고려해 지급된 임금의 5%를 환수하는 것으로 하라”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놓았다. 종교계 대표로 염수정 추기경(천주교 서울대교구장)과 설정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목사, 이경호 주교(대한성공회 서울교구장)가 중재안을 제안했다. 코레일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KTX 해고승무원들은 2008년 자신들이 코레일 직원임을 확인해 달라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임금지급 가처분신청을 냈다. 같은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2012년 12월까지 4년간 임금이 지급됐다.

2010년과 2011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코레일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코레일이 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2015년 2월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KTX 열차 승무업무 위탁을 합법도급으로 판결했다. 코레일은 2016년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다. 승무원 34명이 받은 4년치 임금 1인당 8천640만원은 이자까지 붙어 1억원을 넘었다.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환수금 문제 해결을 위해 물심양면 애쓴 종교계 지도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하루라도 빨리 안전을 책임지는 당당한 KTX 열차승무원으로서 정든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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