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가운데 임금성에 가려진 교섭 결과에 노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해고자 복직 같은 노조활동 외연·선명성 키우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부는 15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다. 노사가 지난달 19일 내놓은 1차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50.2% 반대로 부결됐다. 노사는 세 차례 추가교섭을 갖고 1차 잠정합의안에 더해 2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운동을 하다 해고된 박아무개 조합원을 복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부 현장조직은 임금성 부족을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임금성 이면에 가려진 교섭성과가 작지 않아 보인다. 지부는 이번 잠정합의에서 회사가 2017년 교섭에서 요구한 신임금체계 도입을 폐기했다. 사측이 요구한 신임금체계는 성과를 바탕으로 한 개인별 차등임금제를 골간으로 한다. 노사는 지부 임금체계 개선안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한다.

완전 주간연속 2교대제(8+8)를 위한 회사 계획도 철회됐다. 현대차는 지부에 시간당 생산대수(UPH) 0.5대 상향을 요구했다. 지부는 교대제 개선과 연관된 시간당 생산대수와 임금을 재검증한 뒤 올해 3월까지 사측과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특볍합의를 통해 회사가 신차를 양산할 때 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거해 생산일정과 규모를 결정하도록 한 대목도 눈에 띈다. 노조활동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은 잠정합의 곳곳에 담겼다. 현대차는 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손해배상 가압류 5건, 형사 고소·고발 1건을 취하한다. 전임자는 4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노사는 2021년까지 3천500여명의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19년까지 촉탁직 규모를 절반으로 줄인다. 계획이 이행되면 촉탁직 규모는 1천여명 수준으로 감소한다. 한시 품질대응 같은 사유를 제외하면 정규직 공정에 단기계약직을 채용하는 관행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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