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을 사용하려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선원들이 노조 도움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외국인 선원들은 하역작업 지연으로 출항이 연기되자 가족들과 연락하기 위해 부두 내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곳을 찾아 무단 상륙했다.

2일 선박관리선원노조(위원장 박성용)에 따르면 지난해 동해항에 입항했다가 상륙허가증 없이 상륙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선원들이 노조의 적극적인 청원으로 기소유예 판정을 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3월12일 동해항에 입항한 국적선 하나테티스호는 같은달 28일 출항 예정이었으나 하역작업 지연으로 출항이 연기됐다. 애초 상륙허가증이 27일까지였던 선원들은 출항이 연기되자 가족들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 부두 내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지역을 찾아 상륙했다.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동해출장소는 “상륙허가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이들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했다. 선장에게는 800만원, 외국인 선원 7명에게는 50만원씩 벌금을 부과했다. 이 중 3명은 동료 연락을 받고 여권을 전달하기 위해 부두 초소에 갔다가 무단 상륙으로 간주돼 벌금형을 받았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지원팀을 꾸려 선원들의 행위에 고의성이나 의도가 없고, 법익침해가 극히 경미한 데다 선장이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을 출입국관리소와 검찰에 적극 피력했다”며 “항구에 입항해야만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선원들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법 집행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9일 선장을 포함한 8명 모두 기소를 유예했다.

박성용 위원장은 “선원들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고, 특히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항만보안규정을 잘 몰랐다는 점을 참작한 것 같다”며 “우리 선원들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상륙허가증 발급과 관리에 대한 일체의 업무는 운수업자 의무로 규정돼 있는 반면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벌칙은 선장과 선원이 지게 돼 있다. 노조는 벌칙조항 개정을 요구하는 대정부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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