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21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국제노동기구(ILO) 187개 회원국 중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나라는 중국·마셜제도·팔라우·통가·투발루 그리고 한국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국정목표로 내걸고 ILO 핵심협약(87·98·29·105호) 비준을 공약했지만 실현은 요원하다. 정부는 2019년까지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최소한의 기본권인 노조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지금 당장 비준하라”고 외친다.

노동계가 “지금 당장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대 노총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전면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87·98호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 29·105호 비준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며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서는 인권국가도, 노동존중 사회도 실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한국이 ILO 회원국에 가입한 지 26년이나 지났다”며 “국제사회의 거듭된 권고와 규탄에도 한국 정부는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직무대행은 "노조할 권리는 헌법의 노동 3권 보장 정신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참여한다는 의미"라며 "언제까지 노동탄압국이라는 오명을 들을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환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하는 것은 한국이 노조할 수 있는 나라, 노조하기 쉬운 나라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이라며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구체적인 일정이 담긴 로드맵을 제시하고 양대 노총과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사실상 허가주의인 노조설립을 진정한 의미의 신고주의로 전환해 누구나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의 법률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역할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이자 노동기본권인 결사의 자유 협약과 강제노동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법·제도를 점검하고 노조법을 비롯한 국내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양대 노총은 기자회견 직후 시민 10만명이 참여한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과 노조법 전면개정 촉구 서명지와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