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7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재계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오고 있다. 정기훈 기자
재계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단이 잠정합의했다가 폐기한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정치권에 요청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7일 오전 국회 환노위를 방문해 홍영표 환노위원장과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들이 근로시간단축을 연착륙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모와 형편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 계신 간사님들께서도 지나칠 수 없는 사정이라 판단하셔서 지난달 합의를 이뤄 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로서도 그 안을 가지고 기업들을 설득해 가야 할 부담이 대단히 크지만 입법이 조속히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환노위 간사단은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노동상한제 시행과 휴일근로시 수당 중복할증 금지에 합의했다.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재계로서는 간사단 합의안에 만족하지 않지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한 고용노동부 지침이 폐기되면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박용만 회장은 “당장 다음달부터 혼란스런 상황을 피하기 어려운데 국회가 평행선을 달리고 아무것도 만들어 내지 못하면 그 책임 또한 무거울 것”이라며 “연내에 꼭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재계 바람과 달리 국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인근 식당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11~23일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기법 개정안을 핵심법안에 포함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이날 박용만 회장에게 “이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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