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이 29일부터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 안전검사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설비 자동화와 무인화에 따른 수요 증가로 인해 재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를 안전검사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용 로봇 사고로 221명, 컨베이어 사고로 1천8명이 재해를 당했다. 산업용 로봇과 컨베이어를 도입한 사업주는 29일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최초·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날 이전에 사용 중인 사업주는 내년 12월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에서 안전성이 확인되면 안전검사 결과서와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산업용 로봇의 안전장치(방호울·방책·인터록 장치)와 컨베이어 구조부(이송·구동 장치), 안전장치 작동 여부다.

검사 신청은 안전보건공단·한국승강기안전공단·대한산업안전협회·한국안전기술협회 등 4개 안전검사 기관 지사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miis.kosha.or.kr)나 전화(1544-3089)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안전검사 제도 시행과 함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성능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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