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정부가 환수하지 못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원금이 11억6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2016년 사회적기업 147곳이 재정지원금 31억원을 부정수급했다. 26개 기업의 부정수급액 11억5천7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규정한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춘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일자리사업비·전문인력·사업개발비·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된다. 부정수급이 확정된 기업은 지원사업에서 영구 배제된다.

송옥주 의원은 “부정수급액 대부분을 환수하지 못하면서 국민 혈세가 새고 있다”며 “정부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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