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건수가 1천282건이고, 유흥·단란주점 고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경찰청에서 받은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검거인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1천282명이다.<표 참조>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이 노동을 제공하기에는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를 말한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유해업소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최근 5년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347건에서 2013년 386건으로 올랐다가 2014년 206건, 2015년 156건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187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54건)·대구(113건)·인천(81건)·경북(61건)·부산(60건)·충남(60건) 순으로 많았다.

유흥·단란업종에 청소년을 고용해 처벌을 받은 경우가 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주방·카페(180건), 노래연습장(134건), 숙박업소(28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청소년들을 법으로 고용할 수 없도록 지정한 업종에서 어른들의 탐욕을 위해 버젓이 고용하는 것은 잘못된 행태이자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단속을 강화해 청소년 불법고용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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