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보험사가 의료종사자·환경미화원 같은 특정직업군 노동자에게 보험가입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금융감독원장에게 권고했다.

24일 인권위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생명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 29.2%,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 92.9%,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 60%가 특정직업군 노동자 보험 가입을 거부했다. 의료종사자·환경미화원·재활용품 수거업자·경찰관·소방관·군인·집배원·보험종사자·자동차 영업원·PC설치 기사·특수교육 교사·무직·민간신앙 종사자가 포함됐다.<표 참조>

올해 7월 채택된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일반논평 24호에 따르면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규약의 모든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비국가 주체(non-state entities)에 의한 차별을 금지할 의무가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의료종사자·환경미화원 등 특정직업군에 대한 일부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 거부 문제를 제기했다.

인권위는 “민간이 판매하는 보험이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직업군에 속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해당 직군 모든 직책에서 위험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개인 건강상태도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정부는 보험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직업군 보험가입을 일률적으로 거부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며 “보험사는 부득이하게 특정직업군 보험가입을 거부할 경우 검증된 통계와 과학적·의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 대상자의 구체적 직무·건강상태 등 제반 조건에 대한 심사·평가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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