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수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소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조는 산재보험제도 목적을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병에 걸린 자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의 산재보험금을 청구해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아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이와 같은 법정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그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 소요됨으로써 신속하고 적절한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뜻하지 않는 고통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21조와 근로복지공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19조·20조에 의하면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법정 민원의 종류에 따라 7일·10일로 규정돼 있다. 물론 이러한 처리기간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기간이나 사업장 등에 대한 재해조사 기간, 특별진찰 기간, 역학조사 기간에 소요되는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민원처리 기간 범위(7일·10일)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지나치게 지연 처리되는 법정 민원이 발생한다.

산재환자는 특별진찰기관 또는 역학조사기관의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민원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지나치게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소음성난청 장해보상 청구의 건이나 진폐증 유족급여 청구의 건, 폐암 요양급여 청구의 건 같은 민원은 1년에서 길게는 2년 이상 경과됐음에도 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뇌심혈관계질환·근골격계질환 같은 업무상질병 민원처리 기간이 통상 2개월 정도인 것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 심지어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동안 재해자가 사망해 산재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아 보지도 못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공단으로서는 질병판정위 심의 기간, 역학조사 기간, 특별진찰 기간, 서류보완 요청 기간 등이 민원처리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처리기간을 준수했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신속한 보상이 필요한 재해자에게는 원망을 살 수밖에 없다.

전체적인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질병판정위·역학조사기관·특별진찰기관이 소요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등 역학조사기관 인력 현황을 보면 많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인력 충원을 통해 역학조사기관 실무담당자의 개별 업무량을 축소하면 보다 심도 있고 전문성 있는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동시에 역학조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역학조사를 거친 뒤에도 민원처리까지는 수개월이 더 소요된다. 물론 질병판정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상병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고려한다 해도 당장 적절한 치료와 보상이 필요한 재해자들에게는 힘든 시간이고,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면서 상병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직업성 암처럼 반드시 질병판정위를 거쳐야 하는 특정 질병의 경우 위원회가 심의회의를 자주 열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성 있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 역학조사기관의 전문조사 의견상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안은 질병판정위 심의절차를 생략하면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이다. 전문조사기관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안까지 질병판정위 판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 업무량과 민원처리 기간을 고려할 때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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