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사회권위원회)가 노동기본권을 포함해 한국 사회권 보장정도가 유엔 기준에 부합하는지 8년 만에 심사한다.

13일 노동계와 인권단체에 따르면 유엔 사회권위원회 회의가 18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유엔 국가들이 사회권 규약에 있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자리다.

20일부터 이틀간 한국 사회권을 심사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한국 사회권이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 다뤄지는 것은 2009년 이후 8년 만이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사회권위원회가 선정한 쟁점목록에 대한 답변서를 냈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74개 노동·인권·시민단체는 8월에 정부 답변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만들어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참가단을 구성해 회의에 참가한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 노동자·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 권리보호 적용 제외 △사용자 의무 회피를 위한 간접고용 남용 △농촌 이주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를 포함한 열악한 현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설립신고제도 및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를 보고서에 담았다.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제약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따른 교섭권 제약, 노조파괴 행위, 협소한 합법파업 범위와 지나치게 넓은 필수유지업무 범위, 파업 참가자에 대한 형사처벌·손배가압류 문제도 지적했다.

2009년 회의에서는 파업 참가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폐지하라는 사회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사회권 규약 6조 노동권, 7조 공정하고 우호적인 노동조건, 8조 노조할 권리를 다수의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짚고,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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