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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영표 환노위원장 “근로시간 행정해석 내년 1월1일 폐기”

노사공포럼 간담회 참석해 “정기국회에서 근기법 개정 안 되면 불가피”

  • 기자명 김학태
  • 입력 2017.09.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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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 2017-09-12 10:08:41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규정하고 있다. 휴일은 '근로의무 자체가 없는 날'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6일 동안에 40시간의 기준근로와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정상이다. '휴일근로'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기는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일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매주 '휴일근로'를 한다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고 처벌대상인 것이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다투는 것은 창피하다.
히말라야 2017-09-12 09:52:56
국회 환노위가 '1주일은 7일'이라는 규정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정말 창피하다. 우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들은 어느 나라에 못지 않게 잘 정비된 규정들이다. 그 규정들을 지키지 않는 노사와 법 위반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 노동부가 비정상이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다르다'는 취지의 행정해석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리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해석 폐지나, 근로기준법 개정이 문제가 아니라,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휴일근로와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을 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히말아야 2017-09-12 09:37:08
하급심판결에서 91년 대법판례의 취지를 단순하게 확장적용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가산'을 인정한 것이 10여건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5년 가까이 나 대법원이 이에 대한 판결을 하지 않는 것 또한 비정상이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91년 대법판례의 취지는 분명히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복가산'하라는 것이다. 만약 이 취지를 변경하여 '휴일근로 전체'에 대하여 '중복가산'하려면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면 될 것이다. 대법원이 무슨 이유로 판결하지 않는지 모르겠으나 비정상이다. 통상임금 판결의 트라우마때문인가?
히말라야 2017-09-12 09:20:17
1991년 대법원판례(90다6545)에서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을 각각 지급하라'고 한 것은 '휴일근로중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것이고, 노동부 행정해석도 이 판례의 취지에 따른다. 일본에서도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25% 가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35% 가산하는 것을 보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법리적으로 다른 것이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이 점을 지적한 것으로 타당한 것이다. 그런데 노동부는 휴일근로 자체가 법 위반이라는 점은 간과하고 그에 대한 근로감독과 처벌을 하지 않은 것이 비정상인 것이다.
히말라야 2017-09-12 09:09:09
휴일은 '근로의무 자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근로를 시키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 근로자가 동의하여 휴일근로를 하고 가산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노동부가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통한 처벌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 마치 휴일근로가 정상적인 것처럼 여겨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은 법리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다. 폐지할 필요도 없다. 다만, 휴일근로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