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변경을 추진하면서 실무직원들에게 계약변경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계약 해지에 따른 책임이 직원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위원장 장기욱)는 15일 “공사가 용역 발주부서 실무자들에게 법적 분쟁이 될 수 있는 아웃소싱 계약 변경을 강요하고 있다”며 “애꿎은 직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비판했다.

공사는 지난 11일 ‘아웃소싱 계약변경 요망’ 업무협조 공문을 통해 발주부서에 1터미널과 2터미널 과업을 동시에 계약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계약변경을 조속히 시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노조는 “계약변경 기준과 원칙도 없이 발주부서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며 “계약변경 절차를 발주부서 몫으로 돌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경영진이 협력업체 사장들과 협의를 하고, 계약변경에 따른 기준·방향을 결정한 뒤 실무자에게 지시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 노조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계약변경 절차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본부장 명의 문서를 배포한 상태”라며 “계약을 변경하게 되면 경영진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직원들에게 내린 다음에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 이사회는 이달 8일 인천공항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임시법인 설립(안)을 의결했다. 자본금 10억원은 공사가 100% 출자한다. 이달 말까지 임시법인 경영진을 선임하고 다음달 초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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