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검찰 공안부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노동전담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7일 정부에 건의했다. 또 근로감독관 전문성 향상과 수사력 강화를 위해 감독·수사를 전담하는 노동근로감독직군 신설을 요구했다.

민변은 이날 오전 ‘검찰·공정거래·노동 등 핵심 분야 행정개혁 60대 과제’를 담은 의견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 민변은 “검찰 공안부는 공안질서 확립이라는 편향된 시각에서 각종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한다”며 “그러다 보니 정부에 비판적인 노조·시민단체·학생·야당에 대한 수사가 탄압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고 검찰이 권력에 봉사하는 정치세력으로 비하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사건에 대해서는 “공안부가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특수성이 있는 노동사건 수사력이 부족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법 위반 사항을 전문적이고 엄중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에 노동사건 전담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강화도 촉구했다. 특히 행정직 공무원이 아닌 노동법·수사과목을 포함한 노동근로감독직을 신설해 근로감독관을 채용·양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변은 “산업현장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위법 적발은 매우 저조하고 대부분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 같은 진정사건 처리에 버거워하고 있다”며 “근로감독관을 증원하는 한편 광역근로감독부서와 노동근로감독직 신설로 감독·수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노동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명예근로감독관제도 도입을 주문했다. 노동자단체나 사업주단체가 추천한 민간인이 산업현장 안전감독을 지원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처럼 근로감독 업무를 지원할 민간인을 노사단체 추천으로 선발하자는 것이다.

민변은 “명예감독관제도는 노사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근로감독관 부족에 따른 근로감독 행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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