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2016년 12월30일 사용사업주인 동양시멘트(현 삼표시멘트)와 파견사업주인 동일 및 두성기업, 그리고 그 대표자들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이제 법원(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2017고단1 사건)의 판결 선고만을 남겨 두고 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

2. 법원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범죄의 법정형, 죄질과 범정(犯情), 피고인의 책임, 범죄의 일반예방과 피고인의 재범 방지,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피해회복,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 반성 여부 등),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해 죄책에 부합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형법 51조, 법원조직법 81조의6). 이 사건 파견법 위반 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동양시멘트와 대표이사는 경합범 가중에 따라 형량이 2분의 1씩 가중된다.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범죄의 법정형에 근접하는 중형에 해당한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파견법이 금지하는 세 가지 불법파견 범죄(무허가파견죄·파견기간위반죄·파견대상업무위반죄)를 모두 저질렀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도급계약으로 위장까지 했다. 더욱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근로자파견에 대한 법률적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우발적이거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다. 확정적 고의에 의한 계획범죄에 해당하고, 특히 동양시멘트는 수동적으로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파견노동자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파견법 위반 범죄를 기획·주도한 것임이 고용노동부 조사와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서울중앙지법 판결(2015가합516521) 등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됐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범행은 199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수십 년 동안(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16521 판결 참조) 공소장에 기재된 244명을 훨씬 넘는 수많은 파견노동자들을 상대로 저임금·장시간 노동, 심각한 고용불안, 헌법상 노동 3권 형해화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자행됐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중간착취 금지라는 근대 노동법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문란한 고용질서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법익도 침해했다. 이처럼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오로지 중간착취를 통한 이윤 확대, 고용과 사용의 분리를 통한 노동 3권 형해화, 손쉬운 노무관리 등을 목적으로 도급으로 위장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섰다는 점에서 범행동기 또한 매우 불순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 파견법에 규정된 직접고용의무 이행, 과거 장기간 불법파견에 따른 피해의 회복(정규직과의 임금 차액 보전 등)은 안중에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집단해고를 자행하고,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고소와 손해배상, 협박과 회유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공소사실의 핵심인 불법파견 사실은 별도 사건에서 다투고 있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반성의 기미는커녕 실형만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일관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제조업·서비스업·유통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도급으로 위장한 파견법 위반 범죄가 빈발하고 있고, 이에 대한 단죄 목소리가 높다. 이 사건과 같은 시멘트업종의 위장도급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피고인들의 장기간 불법파견, 은폐시도, 범행 후 현재까지의 태도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재범 방지 필요성도 매우 높다. 결국 법이 정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효성이 없는 벌금형 대신 엄중한 징역형 선고가 반드시 요구된다.

3.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중 중간착취 배제조항(9조)에 대한 양형기준을 제시했다. 양형 가중요소로 다수 피해자·상당 기간 반복 범행·계획범행·범행수법 불량·취득이익 다액·범행 은폐시도 등을, 감경요소로 피해회복·처벌불원·진지한 반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의 양형에 참고가 되는 위 중간착취 양형기준에 이 사건의 사정들을 적용하면 피고인들은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4. 노동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의 사용자 편향성에 대한 비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형평에 어긋난 판결은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 최근 법원은 갑을오토텍 사건(대전지법 2016노2134)과 유성기업 사건(대전지법 천안지원 2013고단1867)에서 노동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사용자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까지 했다. 기존 법원 판결에 비춰 고무적인 판결로서 이 사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5. 사회적으로 사법개혁 목소리가 높다. 이 사건을 둘러싼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불법 방치는 사법당국의 직무유기다. 이번 재판은 검찰과 법원이 피고인들의 범죄를 단죄하는 시간임과 동시에 불법을 방치한 사법당국의 자기반성 시간이어야 한다.

이 사건 피해 노동자들은 집단해고 이후 누구는 27일 동안 단식을 했고, 누구는 손해배상·가압류, 구속과 실형에 따른 수감생활 등 법의 심판을 받았으며, 누구는 고향 삼척을 떠나 낯선 서울거리 천막에 몸을 의탁한 채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누구는 희귀병과 싸우는 등 현재까지 2년의 세월을 훌쩍 넘겨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부디 이번 사건이 “형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법원조직법 81조의2 1항)한 사건으로 남기를, 이로 인해 문란한 고용질서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의 문제해결에 촉매제가 돼 궁극적으로 법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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