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버스·택시 노동자들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발의한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개정안'이 9일 상임위 심사에 이어 1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버스·택시 노동자들처럼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 승객과의 잦은 마찰에 따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신체 곳곳에 적신호가 오기 쉽다. 올해 1월 광주에서는 뇌질환 치료약을 복용한 경험이 있는 택시기사가 장시간 운행으로 졸음운전을 하다 9중추돌 사망사고를 내기도 했다. 운수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노동자들의 건강관리가 여의치 않은 게 현실이다.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버스·택시 노동자를 대상으로 건강상담과 업무상질병 예방관리사업을 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버스·택시 사업자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경우 버스·택시 노동자 건강관리 참여실적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광주시와 광주근로자건강센터(센터장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이철갑 교수)가 함께 진행하던 시내버스·법인택시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관리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와 센터는 올해 2월부터 시내버스 노동자 800명, 법인택시 노동자 400명을 대상으로 뇌심혈관계질환 예방·근골격계질환 예방·직무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문길주 센터 사무국장은 "버스·택시 노동자들이 대부분 고령인 데다 장시간 교대근무로 심각한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계질환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광주에서 최초로 버스·택시 노동자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노동자들은 물론 광주시민들의 안전과 건강까지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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