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 3권 보장 수준이 100점 만점에 20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과 민변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노총 법률원·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는 "한국의 노동 3권 보장 실태에 관한 법률전문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 100점 만점에 20점 이하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3일 밝혔다.

노동법률가 단체는 지난달 18일부터 같은달 29일까지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법·제도 개선을 권고한 사항을 중심으로 노동 3권 보장 실태를 조사했다. 변호사·공인노무사·교수·연구자 등 128명이 응답했다.

단결권 관련 질문은 노조 결성·가입 대상 노동자 범위, 노조 설립신고제도 운영,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실효성 3문항이다. 노동자 범위가 적절히 규정됐느냐는 질문에 무려 87%(101명)가 부정적인 의견(5점 만점에 2점 이하)을 밝혔다. 3점을 준 전문가는 16명(12.5%), 4점을 준 전문가는 단 1명(0.8%)에 불과했다. 5점 만점은 한 명도 없었다. 노조 설립신고제도가 국제기준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물었더니 84.4%(108명)가 2점 이하 점수를 줬다. 90.6%(116명)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사용자 범위가 적절히 규정됐는지(85.2%),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노동권 보장에 부합한지(92.9%), 판례·행정해석이 노사자치 원칙에 부합한지(93.7%)로 구성된 단체교섭권 보장 수준 관련 질문에는 부정적인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단체행동권 보장 수준은 최악이었다. 전문가 89.8%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근로자 범위가 적절히 규정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필수유지업무 범위는 94.4%, 쟁의행위 관련 민사책임 법리는 97.7%, 쟁의행위 관련 형사책임 법리는 93.7%가 "노동권 보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노조를 만들기도 어렵고, 노사 교섭도 보장되지 않으며, 노조가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하기도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며 "대선 후 출범하는 새 정부는 물론 모든 정치권이 사회대개혁 과제로 노동 3권 보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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