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양극화 해소와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차기 정부 인권과제로 제시했다.

인권위는 27일 오전 서울 저동 인권위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과제를 발표했다. 인권위가 발표한 10대 인권과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인권보장 강화 △양극화 해소 △인권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 인권보장 강화 △기업의 인권경영 확대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의 노동·정보인권 보호 강화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 강화 △인권친화 병영문화 정착 △환경권 강화 △북한인권 개선 추진 등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인권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과제 세부항목에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성별·장애·연령 외 차별사유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시정권고 외에 별다른 금지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인종차별처럼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금지되는 차별사유도 마찬가지다. 인권위는 "국제인권조약에서 금지하는 차별사유를 모두 포함하고, 이들 사유를 개별법이 아닌 단일 기본법 형태로 금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성소수자 차별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차별금지법은 사실상 동성애 허용법"이라며 "동성애에 찬성하느냐"고 묻자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안석모 인권위 사무총장은 "동성애는 성적 지향의 문제"라며 "법으로 금지하거나 허용할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안 총장은 "성소수자 등 소수계층이 존중받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대선후보들이 힘써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근 불거진 군대 내 동성애자 색출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성소수자들이 군에 입대하는 상황이므로 이들을 (이성애자들과) 똑같이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대선 직후 대통령 당선자에게 10대 인권과제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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