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직장폐쇄 사건을 두고 노사가 법정공방 중인 가운데 경찰이 수사정보를 사측에 미리 알려 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는 지난 7일 오전 아산 풍기동 아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갑을오토텍과 노조파괴 범죄를 공모하고 있다고 의심받을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갑을오토텍 노사는 지회가 공장 점거농성을 사실상 해제한 뒤에도 직장폐쇄 사건을 두고 법정공방을 하고 있다. 회사는 지회를 업무방해로 고소했고, 지회는 직장폐쇄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회에 따르면 회사 변호인단은 지난달 2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가처분 사건 심문에서 "경찰이 업무방해사건 등으로 지회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아산경찰서는 심문기일 다음날인 같은달 25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사측이 경찰 수사정보를 미리 알고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지회는 사측이 가처분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경찰과 협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회 관계자는 "직장폐쇄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는 시기에 아산경찰서가 지회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수사 정보를 사측과 미리 공유하고 가처분 재판 일정에 맞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상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갑을오토텍 사건과 관련해 부당노동행위가 재판을 통해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도 경찰과 검찰이 사측에 힘을 실어 주려는 일련의 흐름과 행동을 계속 보이고 있다"며 "사측이 조만간 있을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천안지원은 지회가 낸 가처분 사건 심문을 지난 7일 종료했다. 이번주 중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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