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65세 정년을 적용 받는 교원을 포함, 다음달 중 교단을 떠나는 초등교원이 2천80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교원 대량 명퇴에 따른 수업 차질을 막기 위해 예비교원과 퇴직자들의 일부를 기간제 교사로 활용하는 등 철저한 교원수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됐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현황 및 수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65세 정년을 적용 받는 초등교원5천669명중 1천956명이 명퇴를 신청한 가운데 시도교육청별로 자체수급 상황을 고려, 최종 1천886명의 명퇴 신청을 수용키로 했다.

또 만 62세 정년을 적용 받는 교사 5만6천856명 가운데 916명의 명퇴가 수용돼 최종 명퇴 인원은 모두 2천802명으로 확정됐다.

교원들의 집단 명퇴는 교육부가 교원 정년단축의 경과조치로 만 58세 이상(1942년 8월31일 이전 출생자)교원이 올 8월까지 퇴직하면 종전의 정년인 65세를 기준으로 명퇴금을 지급하고 그외에는 62세 정년을 적용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가장 대상자가 많은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65세 정년 적용자 748명 가운데 명퇴신청 인원은 270명이었으나 33명이 뒤늦게 명퇴신청을 철회했으며 62세 명퇴대상자는 7천225명중 441명이 신청했다가 151명이 철회함에 따라 모두 527명의 명퇴가 수용됐다.

또 부산교육청 274명(65세적용 105명, 62세적용 169명)을 비롯, △대구교육청 130명(60명,70명) △인천교육청 112명(58명,54명) △광주교육청85명(61명,24명) △대전 106명(61명,41명) △울산 40명(28명,12명)으로집계됐다.

이밖에 △경기 195명 △강원 131명 △충북105명 △충남 140명 △전북240명△전남316명 △경북208명 △경남 172명 △제주 25명 등이 최종 명퇴대상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명퇴 인원이 당초 2천9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도중에 65세 적용자 중 74명이 명퇴 신청을 철회한데다 시도교육청이 수급을 감안해 선별 수용함에 따라 명퇴자가 예상보다 많지 않다"면서 "교대 졸업자중 미발령자와 퇴직 교원의 기간제 초빙교사 임용 등을 통해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도교육청들이 65세 정년 적용대상자의 명퇴 신청은 대부분 받아들인 반면 62세 적용 대상자의 명퇴 신청은 최고 100%에서 0%까지 수용률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 시도별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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