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가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하는 대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상공인 보호공약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중소기업청을 중소상공인부로 승격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혁신을 약속했다.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을 없애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구매강요, 부당결제 청구 같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상인과 골목상권 보호방안도 내놓았다. 대형마트·복합쇼핑몰 허가제를 도입하고 의무휴일을 현행 월 2일에서 4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중소기업과 중소자영업 고유업종을 지정해 대기업 진출을 막고, 집단교섭제도를 도입해 갑과 을이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하도록 할 예정이다.

심 대표는 상가세입자 보호대책으로는 임대차계약 10년 보장과 환산보증금 폐지안을 제시했다. 임대료 인상은 물가상승률의 두 배 이내로 제한한다.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복지수당을 골목상권 상품권으로 대체하고 카드수수료 상한을 1%로 제한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책도 공약에 포함했다.

심 대표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도를 넘고 재벌 3세들은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약탈하고 있다”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중소상공인이 기업을 하고 자영업자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경제살리기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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