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4천286억원이다.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큰 일본보다 10배나 많고 미국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일본은 2014년 기준 131억3천502억엔(1천340억원), 미국은 지난해 기준 12억달러(1조3천722억원)이다. 1조4천286억원에는 미신고 임금체불액과 민사소송 사건, 특수고용직 임금체불액이 제외돼 있어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형벌·손해배상)을 강화하고 예방적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금체불 노동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면 도산사실 확인 없이 즉각 지급하고 임금체불기간·재직연수에 상관없이 총액한도 범위에서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주최한 ‘새 정부의 과제, 임금체불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종수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화평)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했다.

이종수 노무사는 “우리나라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것은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낮고 근로감독관이 예방적 감독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노무사는 이에 따라 반의사불벌조항 삭제·체불임금과 미지급일수 비례 과태료 부과·민사소송시 가산임금 적용 등 사업주 처벌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반의사불벌조항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체당금 제도 강화 주문도 나왔다. 이 노무사는 “체당금을 임금체불 기간과 퇴직금산정기간(재직연수)에 관계없이 총액한도에서 지급해야 한다”며 “도산사실인정 같은 체당금 지급요건을 폐지해 체당금을 신청하면 즉시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총액한도는 체당금 월정 상한액에 6개월을 곱한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임금체불 해결방안이 (대선공약을 통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영업상 제재·신용상 제재를 통해 임금체불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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