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봄방학을 맞아 편의점을 비롯해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20일 “전국 25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이날부터 24일까지 닷새간 일반음식점·편의점·커피전문점·피시방처럼 청소년 고용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함께 점검에 나선다.

점검 내용은 기초고용질서와 청소년 보호법 준수 여부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은 △노동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 △최저임금(시간당 6천470원) 지급과 주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청소년 보호법은 유흥주점·소주방 같은 업소에 청소년 출입은 물론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업소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판을 부착해야 한다.

노동관계법 위반은 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은 지자체나 경찰이 조사해 시정조치하거나 사법처리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겨울방학을 맞아 전국 28개 지역 278개 업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했다. 절반(49.3%)인 137곳에서 2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노동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1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이 각각 68건과 40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정부는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지급·성희롱 같은 부당한 행위를 당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노동부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 여가부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02-6677-1429·문자 #1388)에서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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