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들이 사납금을 인상해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행위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운송비용전가 금지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라는 법률해석이 나왔다.

최근 전택노련이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 운송비용 상승분에 따른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사납금)을 인상하는 게 택시발전법 12조제1항(운송비용 전가금지 등) 위반인지를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한국노총과 연맹은 이 같은 법률자문을 근거로 15일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운송비용 전가금지 관련 제도가 원칙대로 현장에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와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률해석을 한 문성덕 변호사는 "운송수입금 기준액 설정과 인상은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와는 별개의 영역·사안으로 볼 수도 있지만 택시운송사업자들이 운송수입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방법으로 유류비 등 운송비용 증가를 보전하는 것은 형식상으로는 택시발전법상 금지규정을 피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를 위반하는 탈법행위"라며 "이를 금지하지 않는다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운송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복지 증진이라는 택시발전법 입법취지를 완전히 잠탈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문 변호사는 노사가 '특정 기준 대비 지급 유류량'을 정하는 것도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예컨대 택시운송사업자들이 기사가 사용한 연료만큼 비용을 정산해 주는 게 아니라 '한 달 지급 유류량'을 정해 놓고 이보다 더 사용하면 기사가 연료비를 선결제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종사자들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행위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배포한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을 통해 "제도 시행 후 사납금 인상은 노사 간 협의할 사안으로 해당 법률 위반이 아니다"고 해석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사납금 인상을 놓고 노사갈등이 잇따랐다.

한국노총과 연맹은 "정부가 불명확한 법 해석과 무사안일한 탁상행정으로 법 취지를 훼손하고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공식 정책협의를 개최하자"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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