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택노련이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 운송비용 상승분에 따른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사납금)을 인상하는 게 택시발전법 12조제1항(운송비용 전가금지 등) 위반인지를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한국노총과 연맹은 이 같은 법률자문을 근거로 15일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운송비용 전가금지 관련 제도가 원칙대로 현장에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와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률해석을 한 문성덕 변호사는 "운송수입금 기준액 설정과 인상은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와는 별개의 영역·사안으로 볼 수도 있지만 택시운송사업자들이 운송수입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방법으로 유류비 등 운송비용 증가를 보전하는 것은 형식상으로는 택시발전법상 금지규정을 피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를 위반하는 탈법행위"라며 "이를 금지하지 않는다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운송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복지 증진이라는 택시발전법 입법취지를 완전히 잠탈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문 변호사는 노사가 '특정 기준 대비 지급 유류량'을 정하는 것도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예컨대 택시운송사업자들이 기사가 사용한 연료만큼 비용을 정산해 주는 게 아니라 '한 달 지급 유류량'을 정해 놓고 이보다 더 사용하면 기사가 연료비를 선결제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종사자들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행위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배포한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을 통해 "제도 시행 후 사납금 인상은 노사 간 협의할 사안으로 해당 법률 위반이 아니다"고 해석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사납금 인상을 놓고 노사갈등이 잇따랐다.
한국노총과 연맹은 "정부가 불명확한 법 해석과 무사안일한 탁상행정으로 법 취지를 훼손하고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공식 정책협의를 개최하자"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