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임원의 모든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약을 개정한다. 위원장과 임원 모두 특정정당 당직겸임을 포함한 정당활동은 물론 당적까지 갖지 못하게 한다.

대선 지지후보 결정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 시기와 투표 대상은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대선일정이 결정된 다음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정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약 개정안과 '19대 대통령선거 한국노총 방침 및 계획'을 23일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안건으로 확정했다.

한국노총은 "규약 48조(상임임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개정해 한국노총 위원장 및 임원의 정치활동 제재규정을 명확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2015년 개정된 규약에 따르면 위원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의 당직겸임을 포함한 정당활동, 선출직 공직 또는 임명직 공직에 나갈 수 없다. 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임원들은 중앙위원회 결의를 받으면 정치활동이 가능하다.

이번 대회에 부의될 규약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장과 상임임원은 임기 중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정당의 당적, 당직겸임을 포함한 정당활동, 선출직 공직, 임명직 공직을 할 수 없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총연맹 정치활동에 대한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원들은 아예 노동운동에만 전념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집회의에서 "당적까지 정리하라는 건 과도하다"거나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 혹은 "한국노총의 정치세력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반박이 나왔지만 "과거 상임임원들의 정계진출로 한국노총이 분열되는 폐해가 나타난 전례도 있으니 지도부 의견을 존중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한국노총은 이와 함께 '정권교체·재벌부패 박근혜 정권 심판, 친노동자 정권 수립'을 목표로 대선일 25일 전까지 한국노총 지지후보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하기로 했다. 선출된 지지후보와는 정책협약을 체결한다.

당초 새누리당(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모든 정당 후보를 투표 대상에 올릴 계획이었지만 유동적인 정치일정을 감안해 탄핵이 확정된 뒤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투표 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하게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한 모든 정당을 투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과 "정권심판을 결의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모두 빼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지만 결국 회원조합대표자회의로 공을 넘겼다. 대의원대회에서 투표 대상을 둘러싼 논쟁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