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월3일자 11면 <법률 개정에도 현장실습생 노동인권 '제자리걸음'> 기사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채용하고도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으로 열거된 사업장 중 예금보험공사는 표준협약서를 체결했기에 바로잡습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장실습 실시 전 7일 이내 현장실습계약 체결 조항을 어긴 곳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인데, 지금은 표준협약서를 체결한 상태라고 알려 왔습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