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지부장 박은동)가 지난해 11월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에 직권조인한 직전 노조간부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보훈복지의료공단도 같은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지부는 30일 “전임 지부장이 사측과 공모해 서명한 내용은 원천무효”라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백지화하는 로드맵을 수립해 원점으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월 성과연봉제 확대 선도기관(47곳)에 공단을 포함시켰다. 공단은 실장급인 3급까지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수간호사(4급)와 평간호사(5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부가 지난해 11월10일 하루 동안 서울·광주 등 5개 지역보훈병원에서 파업을 하겠다고 밝히자 노사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노사는 파업 예정일에 성과연봉제를 교섭에서 다루지 않기로 하면서 임금·단체협약에 잠정합의했다. 지난달 2일 조합원 95%가 잠정합의안에 찬성했다.

그런데 임기가 지난해 12월31일까지인 김아무개 전 지부장이 임기 막판에 성과연봉제 확대를 담은 노사합의서를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합원 모르게 김 전 지부장이 직권조인한 것이다. 합의서에는 “4급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1월1일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평가체계는 TFT를 만들어 노조와 협의해 마련한다는 내용도 있다.

지부는 “밀실에서 체결한 합의서는 원천무효”라고 반발했다. 교섭체결권이 상급단체인 보건의료노조에 있는 데다, 조합원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지부는 김 전 지부장을 3월 대의원대회에서 징계할 예정이다. 성과연봉제 합의서에 서명한 김 전 지부장과 사측 관계자를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한다. 지난해 11월 지부가 낸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취업규칙 변경무효 소송과 별개로 단체협약 무효소송을 제기한다.

박민숙 노조 부위원장은 “전임 지부장과 공단이 밀실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보훈병원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해 버렸다”며 “원천무효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