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법리 검토를 마쳤다. 특검은 다음달 초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예고하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특검과 청와대 간 힘겨루기가 시작된 모양새다. 특검은 최순실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일정도 조율 중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오후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필요성을 누차 강조했다”며 “현재 법리 검토를 마친 상태로 (압수수색) 방법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와 관련해 청와대와 조율을 시작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추후에 공식적으로 말씀 드릴 사항이 있으면 말씀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다. 군사보호구역 등의 이유를 들며 “청와대는 보안시설이므로 들어올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도 같은 이유로 거부했다.

특검은 다음달 초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예고했다. 다음달 28일 1차 수사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특검으로서는 박 대통령 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대통령 대면조사 전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의미 있는 증거 수집이나 수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이달 말로 점쳐지는 이유다.

특검은 최순실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기도 조율 중이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최씨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 특검보는 “최씨 재판기일을 고려해 최대한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을 참작해 (집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23일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소환해 삼성 합병 과정에서 대가성 지원을 했는지를 수사했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금을 출연한 다른 대기업에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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