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비정규직노조
▲ 교육공무직본부

방과후교사인 김소은(가명)씨는 광주시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이다. 정규교사가 오전 수업을 마칠 때쯤 출근해 원아 식사지도를 한다. 그리고 오후 유치원 프로그램을 맡아 가르친다. 하루 6시간 근무하는 시간제다. 김씨가 근무하는 유치원에는 8시간 근무하는 방과후교사도 있다. 업무는 같다.

전일제 방과후교사와 시간제 방과후교사의 차이는 근무시간뿐만이 아니다. 시간제 교사는 1년 단위로 최대 4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반면 전일제 교사는 무기계약직이다. 김씨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되지 않은 건 2012년 3월1일 당시 근무기간이 2년이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광주시교육청은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54명의 방과후교사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2년이 되지 않았던 방과후교사는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현재 광주시에는 김씨와 처지가 같은 167명의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이 근무한다. 김씨는 “매년 2월이 되면 재계약이 안 될까 봐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학교 현장 필수인력인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공무직본부와 학교비정규직노조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었다.

학생수 줄면 비정규직부터 자르는 학교

2017년이 시작된 지 19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해고됐다. 최근 인천지역 급식배식원 400여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인천지역 급식배식원의 25%에 이른다. 급식배식원은 오전 11시부터 2시간30분 혹은 2시간50분가량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다.

인천시교육청이 밝힌 이유는 간단하다. 학생수가 매년 줄고 있어 급식배식원이 포화상태라는 것이다. 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 급식분과의 설명은 다르다. 시교육청은 전일제인 급식조리원을 뽑는 대신 단시간 노동자인 급식배식원 규모를 늘려 왔다.

최미숙 급식분과장은 “급식조리원 300명이 부족해 충원해 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배식원을 해고했다”며 “시교육청은 무조건 배식원을 자를 게 아니라 조리원을 충원해 노동강도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뿐만이 아니다. 제주시 대정중학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다음달 28일 계약이 해지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학교가 올해부터 영어회화 전문수업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경남지역은 매년 2개교를 공모해 학교도서관활성화 지원사업을 한다. 지원 기간이 1년밖에 안 돼 매년 사서의 고용이 불안한 실정이다.

골병들 정도 노동, 침묵하는 서울시교육청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는 급식실 배치기준을 하향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조리원 1명이 급식하는 학생수는 초등학생 220명, 중학생 180명이다. 격무에 시달리는 조리원의 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 기준을 하향하는 길밖에 없다.

지난해 9월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시교육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해 급식실 배치기준을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고등학교 급식실 배치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초등학교 205명, 중학교 165명으로 15명씩 줄이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지난 18일 면담에서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10명, 중학교 7명 기준 하향을 제시했다. 고등학교는 배치기준 대신 지침만 만들겠다고 했다. 연대회의는 반발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16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용순옥 노조 서울지부장은 “해마다 노동강도를 줄여 달라고 투쟁을 해도 시교육청은 변하는 게 없다”며 “조희연 교육감은 30분 만이라도 급식실에 들어와 일하는 걸 눈으로 한번 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