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시되는 신용카드부터는 카드 이용시 적립되는 포인트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이 폐지되는 만큼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 중 5개사가 포인트 관련 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자사 또는 계열사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때만 제한을 푸는 방식을 활용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이 까다로워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영업관행 개선 TF를 가동해 카드사·여신협회 실무자들과 함께 정당한 포인트 사용을 저해하는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폐지를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출시되는 신규 카드상품부터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소비자 포인트 사용을 제약하는 내용을 없애기로 했다. 기존 상품은 카드사와 제휴업체 간 계약관계를 감안해 폐지 여부를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기존 카드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업계에 건전한 포인트 마케팅 기조를 정착시켜 카드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키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