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차기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조만간 해소될 전망이다. 법원은 이달 말 위원장 당선 취소자쪽에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결정을 내린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위원장에 당선됐다가 취소된 박홍배씨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결정취소 가처분 신청 판결을 이달 말 선고한다. 박씨는 11명이 출마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치러진 지부 임원선거에서 1차·결선 투표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결선투표에서 박씨에게 패한 윤종한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중순 선거 결과를 무효로 돌렸다. 선관위는 윤씨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14건의 선거규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경고 3회, 징계 3회 결정을 내렸다. 지부 선거규정에 따르면 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선관위는 박씨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선관위는 윤씨 후보 자격도 박탈했다. 1차 선거에서 패한 후보 4명이 결선투표를 앞두고 박씨와 윤씨가 서로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것을 문제 삼았는데, 선관위는 이를 자격 박탈 사유로 봤다. 박씨는 선관위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법원에 당선자 지위를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박씨는 신청서에 당선무효 결정의 절차적 하자와 후보자격 박탈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11일 마감되는 법원 추가자료 제출기일에 맞춰 회사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개입과 당선취소가 연관돼 있다는 주장이다.

선거규정에 따르면 당선이 취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하는데, 지부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선거일정을 미뤘다. 선관위는 최근 “당선 취소 이후 50일 이내 재선거를 치른다”는 취지의 선거규정 부칙을 마련했다. 1월 말로 예정된 가처분 결과를 본 뒤 재선거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지부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선관위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기존 선거 결과를 인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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