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올해 1월19일 “정부·여당이 역사적인 대타협이라고 자랑했던 노사정 합의를 스스로 짓밟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며 “완전 파기돼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15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 서명한 지 4개월 만이었다. 노사정 합의가 사후에 철회 또는 무효화된 것은 1998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처음이다.

박근혜 정부와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확대방안을 담은 이른바 노동개혁 5법과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을 두고 갈등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사정 합의 직후인 지난해 9월 노동 5법을 일방적으로 발의하고 같은해 12월30일 초안이라며 사실상 양대 지침 내용을 공개하자 노사정 합의 파기를 결심하기에 이른다.

성과연봉제 역시 노사정 합의 파탄의 숨은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부가 연초부터 공공·금융기관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박하면서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 같은 한국노총 주요 산별연맹들이 합의 파기로 입장을 선회했거나 강화했기 때문이다. 노사정은 9·15 합의문에 “임금체계 개편방향은 직무·숙련 등을 기준으로 (…) 노사자율로 추진한다”고 적시했다. 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합의 파기 선언 이후 노동계와 정부는 완전히 갈라섰고 갈등과 대립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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