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특검은 정유라씨를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하는 등 강제송환 조치에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의 제1차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세월호 7시간 동안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시간대별로 밝혀 달라”주문했다.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관련 업무를 보고받았다는 청와대 주장과 관련해 이진성 재판관은 "보고를 받은 시각이나 그에 대한 대응지시가 어떤 것이었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남김 없이 밝혀 달라"고 당부했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가 검찰과 특별검사에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5일 직권으로 서울중앙지검과 특검팀에 최순실 등의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초점을 맞췄다면, 특검은 정유라씨 강제송환에 힘을 실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검사보는 언론 브리핑을 갖고 “향후 정씨에게 도피 등 편의를 제공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할 경우 형법상 범인 도피 및 은닉 또는 증거인멸에 해당할 여지가 높다”며 조력자 차단에 나섰다.

특검은 정씨측 변호인이 “소환장을 보내는 등의 절차를 생략했다”는 반발에 대해서는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자진귀국 의사가 있었다면 진작 들어왔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정씨는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입시 특혜와 삼성에서 35억원 상당의 특혜 지원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대상에 최씨와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은닉한 의혹도 포함된다”며 최씨가 독일에 8천억원의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보 차원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21일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 임직원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등 관련자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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