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이 처음으로 실시한 조합원 직선제를 통해 이연월(51·사진) 위원장을 선출했다. 첫 여성 위원장이다. 이 위원장은 이달 1일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는 3년이다.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영동 공노총 사무실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난 이 위원장은 “지금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대등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며 “대등한 공무원 노사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 가까운 투쟁 조직하겠다”

- 공노총이 첫 직선제 선거를 치렀다.

“공노총에서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지냈다. 공노총 간부로서 투쟁을 계획하고 현장에는 무조건 따라오라고 했다. 중앙에서 지침을 내리면 단위노조들이 왜 못 따라올까 원망하기도 했다. 그런데 선거운동 기간 3주 동안 전국을 돌며 현장의 현실을 직접 봤다. 노조활동이 침체돼 현장이 약한 곳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마음이 아팠다.

직선제를 하면서 전국을 다닌 과정은 힘들었다. 하지만 총연맹 위원장이 되려면 조합원 정서를 직접 느껴야 한다. 기관별 문화를 세세하게 파악해 상급단체로서 현장 정서에 가까운 투쟁을 조직하고 대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간선제 선거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다.”


- 3개 후보조가 출마했는데, 조합원들이 이 위원장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공노총 내에 교육청노조·국가공무원노조·광역연맹·시군구연맹이 있지만 조합원들은 소속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것 같다. 15년간 현장에서 선도 역할을 한 것이 조합원들의 기억에 각인된 것 같다. 선거 이슈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싸워 온 역량으로 조직적 한계를 극복한 셈이다. 중앙에서 활동하면서 장관실을 점거하는 투쟁을 하기도 했다. 아울러 직종통합 법제화 같은 사업으로 신뢰를 차곡차곡 쌓은 덕이라고 생각한다.

직선제를 통해 상급단체를 잘 모르는 현장에 '공노총 소속'이라는 인식을 높인 것 같다. 조합원 개개인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고 본다. 앞으로 공노총 활동에 큰 자산이 될 것이다.”


“공무원노조법 폐기투쟁 하겠다”

- 공무원노조법 폐기를 공약했는데.

“시행된 지 10년이 된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들이 노조활동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법이다. 특별법 형태로 입법된 공무원노조법을 없애는 게 최종 목표다. 공무원 노동계도 일반 노조법을 따르도록 하면 된다. 공무원노조법을 폐기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당장 폐기는 어려우니까 1단계로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요구하겠다.”


- 공무원노조법에서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조항은 무엇인가.

“노조 가입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해서 묶어 놓았다. 6급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 6급 이하 중에서도 인사·감사·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노조 가입을 할 수 없다. 노조 전임자 무급규정도 문제다. 또 다른 독소조항은 최소설립단위 규정이다. 행정부 부·처 단위 노조 설립이 금지돼 있다. 지부 형태로 노조 가입은 가능하지만 부처 단위 교섭권은 제한된다. 부처별 노사관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된다.

이러한 조항 개정을 포함해 공노총 요구를 담은 공무원노조법 개정 요구안을 12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정기훈 기자


“국정농단 사태 책임, 공무원도 자유롭지 않다”

- 비선실세가 밝혀진 지금 정국을 어떻게 보고 있나.

“지금의 사태에 이르기까지 관련 기관과 부서에서 비선실세의 행태를 간파하고 법적 원칙과 절차에 따라 바로잡기 위해 본연의 책무를 수행한 공직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부당한 압력에 의해 갑자기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근무지가 변경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제재를 받는 일이 자행됐다.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거나 심지어 헌법에 의해 보장된 공직자 신분을 박탈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감당하기 힘든 외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공무원도 있었다.”


- 공무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국가체계가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다. 공공성 훼손 수준을 넘어 국민적 신뢰가 붕괴된 상황이다. 공무원 노조들도 문제가 터지기까지 내부에서 제대로 감시해 조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무원 노조들이 조직 안에서 감시·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지방)공무원법과 국가(지방)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해 공공정책과 관련한 자유로운 비판과 내외부 공론화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나아가 노조에 의한 내부 감시와 고발권을 보장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공노총은 현재 진행 중인 성과퇴출제 저지투쟁을 지속하면서 다른 노조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정책 전반을 원점 재검토 이슈로 삼을 것이다.”

이연월 위원장은 경찰청 출신이다. 현장에서는 조직가로 통한다. 경찰 중심인 경찰청에서 비경찰 공무원으로 복무하며 차별과 불합리함을 느꼈다. 차별 개선을 요구하며 여직원회를 조직했다. 여직원회는 직장협의회 형태의 ‘한울타리’로 발전했고 노조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


- 노조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12만 제복경찰이 있고 일반직은 4천명이 있다. 모든 정책이 경찰에만 집중돼 있는 구조다. 일반직도 국가공무원법을 따르는 공무원임에도 그림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

23살에 경찰과 일반직 간 차별과 현실의 큰 벽을 느꼈다. 개별적 대응에 한계를 실감하고 여직원 모임을 조직했다. 580명을 모았지만 그저 모임일 뿐이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 설립을 준비했다. 99년부터 3년간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부처들을 기웃거리고 모임에도 참가했다. 그런데 막상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자 탄압이 들어왔다. 주동자를 지방으로 발령하겠다고 하고 미행까지 붙였다. 함께하려던 직원들이 겁을 먹었다. 한 명을 설득하는 데 6개월, 20명을 모으는 데 1년이 걸렸다."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 큰 힘을 준 사람으로 남편을 꼽았다.

“선거운동 기간에 초조해할 때 남편이 소주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초조해하나, 조합원들이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을 선택한다면 그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하고 조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합원이 선택한 사람이면 당신도 그 사람을 믿고 일터로 돌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 말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훌륭한 남편 아니에요?”

이 위원장은 “임기 동안 다른 노조들과의 연대활동을 강화하고 시민·사회단체와도 접점을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100만 공무원의 신분을 지키고 대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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