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여명의 하청 비정규직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해 파문을 일으킨 한국지엠이 이번에는 노조파괴 논란에 휩싸였다. 비정규직노조 활동에 맞서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5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지회를 노조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회는 올해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시한부파업을 하고, 공장 정문 앞에서 노조가입을 독려하는 선전전을 했다. 노조간부는 공장을 돌면서 조합원·비조합원을 만나 노조활동 동참을 호소하는 상시적인 활동을 했다.

그런데 회사는 소송을 내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원청 상대 쟁의행위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공장 앞 선전전과 공장 순회 활동은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진환 지회 사무장의 공장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사무장은 "2006년 공장 내 굴뚝농성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제기해 인용된 가처분 결정이 이제 10년이 지나 실제 시효가 다됐는데도 회사가 이를 이유로 공장출입을 불허하려 한다"며 "회사의 공장출입 금지 요구는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하청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가 원청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실시한 지회의 쟁위행위는 불법이 될 수 없다"며 "노조 가입을 촉구하고 임금·단체협상 내용을 선전하는 활동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에 기초한 노조활동 일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회는 "가처분이 인용되면 지회 활동 일체가 중단돼 노조 존폐가 위협받게 된다"며 "법원은 360명 해고통보 후 이를 막기 위한 노조활동이 전개되는 상황을 감안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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