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 이용자의 단말기 대금 일시불 결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말기 대금의 일시불 결제 요구를 거부한 통신사에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판매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 발의는 휴대전화 판매점들이 관행적으로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대금 할부결제를 유도하면서 높은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휴대전화 판매점들은 이용자들이 일시불로 단말기 값을 내려고 하면 "공시지원금 지급이 어렵다"는 식으로 일시불 결제를 막았다. 인터넷 판매업체들은 아예 일시불 결제 선택 메뉴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통신사들은 판매점에 장려금을 지급할 때 일시불 판매보다 할부 판매에 대해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했다. 할부거래를 선택한 이용자들은 시중금리보다 비싼 연 5.9~6.1%의 할부금리를 부담했다.

최명길 의원은 "통신사들이 시중의 저금리 상황을 이용해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며 "현행 단말기유통법에는 대금결제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통신사들의 부당한 영업방식을 규제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금결제 방식에 따른 불공정행위가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