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과 용역업체가 일부 청소노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노동계는 원청인 병원에 차별해소를 촉구했다.

27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에 따르면 최근 경북대병원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ㄷ사는 지부 민들레분회 소속 A씨 징계를 추진 중이다. 민들레분회는 경북대병원 본원에서 청소를 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만든 조직이다. 조합원은 88명이다.

올해 5월 시작된 교섭에서는 오후에 근무하는 청소노동자 14명의 식사제공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병원측은 2014년 12월 벌어진 파업 사태를 계기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식사제공을 중단했다. 이후 시일을 두고 식사제공을 재개했다.

현재 오전에 출근하는 청소노동자 70여명은 본인 부담금 1천원을 내면 직원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오후 근무자 14명은 직원식당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들의 근무시간은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근무지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탓에 이달 초 A씨가 외부에서 식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왔다가 ㄷ사 관리자로부터 '근무지 이탈'로 시말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지부는 "직원식당을 이용할 수 없어 외부에서 식사를 한 조합원을 징계하려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현재 식사 문제를 놓고 벌이는 교섭에서 ㄷ사는 “병원측이 식사제공 외주업체와 계약을 변경하기 어렵다며 ‘식사제공 불가’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지부가 외주업체에 입장을 묻자 외주업체는 “병원 총무과에 논의 후 연락하겠다”고 답한 뒤 지금까지 묵묵부답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부 관계자는 “외주업체에 추가 문의를 해도 별다른 답변이 없는 것을 보면 병원측이 오후 근무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립대병원이 비정규 노동자끼리 차별하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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