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박근혜는 세월호 발생 당일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50분까지 2시간20분 동안 세월호 구조와 관련해 8차례 보고를 받았지만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당시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이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의 '의식적인 직무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었다는 청와대 해명에 대해서는 "관저는 원칙적으로 생활공간이지 직무공간이 아니다"며 "형법 122조 직무유기죄의 '직장의 무단이탈'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현장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고 세월호 탑승자 구조를 지휘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이로 인해 304명에 이르는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형법 268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피고발인 박근혜에 대한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며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조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300여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아수라장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며 애태우고 있을 때, 구조책임자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얼 했습니까"라며 "5천만의 의심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밝힐 수 없는 7시간의 딴짓을 꼭 밝혀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