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최저임금법 정부안 상정을 중단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필두로 한 정부 발의 노동 4법을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지 않기로 한 합의에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본지 11월21일자 5면 '피의자 박근혜표 노동정책 끝났나' 기사 참조>

참여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재벌 민원성 법안’을 폐기하고 노동권 보호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개원 첫날 발의한 이른바 노동개혁법(노동 4법)을 재벌 민원성 법안으로 규정했다. 노동 4법은 파견법과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이다. 파견법을 제외한 3법은 9·15 노사정 합의 때 논의됐지만 새누리당 당론발의 과정에서 내용이 후퇴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경총 등 민간이익단체를 앞세워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나섰던 법안"이라며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훼손해 기본적인 고용안정과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폐기 대상 법안으로 분류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5인 미만 기업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사업양도·용역업체 변경시 근로기준법에 고용승계 규정 명문화 △한시적인 조항인 청년고용할당제도 연장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빠른 피해구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구직촉진수당 도입 관련 노동관계법 처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안정된 일자리와 실업 이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노동자와 청년의 목소리는 분명하다”며 “국회는 좌고우면할 것 없이 노동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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