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7일 2차 청년친화강소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율 같은 7가지 결격요건과 임금·근로시간·복지혜택 수준을 고려해 선정됐다. 신입사원 기준 월평균 통상임금이 2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주 중 야근이 2일 이하, 주말 근무는 월 1회 이하여야 뽑힐 수 있다. 휴가비 지원과 생활안정·자기계발·여가활동 지원을 포함해 복지제도를 4개 이상 운영해야 한다.
지난 4월 발표한 1차 청년친화강소기업 891개를 포함해 현재까지 1천118개의 기업이 선정됐다. 명단은 워크넷(wor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기업의 월평균 초임은 225만2천원, 연봉은 2천700만원 수준이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소재지는 서울이 370개(33.1%)로 가장 많았다. 인천·경기가 368개(32.9%), 부산 140개(12.5%), 대구 84개(7.5%), 대전 79개(7.1%), 광주 48개(4.3%)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36개(56.9%)로 가장 많았다. 정보서비스업(17.2%), 도·소매업(15.4%)에도 청년친화강소기업이 다소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규모별로는 21인 이상 50인 이하 기업이 37.3%, 51인 이상 100인 이하 사업장이 24%, 200인 이상은 9.8%였다.
청년친화강소기업 1천118곳 중 1천80곳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만9천711명을 채용했다. 신규채용자 중 34세 이하 청년은 64.8%였다.
나영돈 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임금·근로조건뿐 아니라 근무환경과 복지혜택도 대기업 못지 않게 훌륭하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갈만한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