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한국발전기술을 비롯해 기업 227곳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 급여 수준이 월평균 200만원 이상이거나 야근이 적고 복지수준이 높은 기업이다.

노동부는 17일 2차 청년친화강소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율 같은 7가지 결격요건과 임금·근로시간·복지혜택 수준을 고려해 선정됐다. 신입사원 기준 월평균 통상임금이 2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주 중 야근이 2일 이하, 주말 근무는 월 1회 이하여야 뽑힐 수 있다. 휴가비 지원과 생활안정·자기계발·여가활동 지원을 포함해 복지제도를 4개 이상 운영해야 한다.

지난 4월 발표한 1차 청년친화강소기업 891개를 포함해 현재까지 1천118개의 기업이 선정됐다. 명단은 워크넷(wor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기업의 월평균 초임은 225만2천원, 연봉은 2천700만원 수준이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소재지는 서울이 370개(33.1%)로 가장 많았다. 인천·경기가 368개(32.9%), 부산 140개(12.5%), 대구 84개(7.5%), 대전 79개(7.1%), 광주 48개(4.3%)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36개(56.9%)로 가장 많았다. 정보서비스업(17.2%), 도·소매업(15.4%)에도 청년친화강소기업이 다소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규모별로는 21인 이상 50인 이하 기업이 37.3%, 51인 이상 100인 이하 사업장이 24%, 200인 이상은 9.8%였다.

청년친화강소기업 1천118곳 중 1천80곳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만9천711명을 채용했다. 신규채용자 중 34세 이하 청년은 64.8%였다.

나영돈 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임금·근로조건뿐 아니라 근무환경과 복지혜택도 대기업 못지 않게 훌륭하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갈만한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