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청과 서울경찰청은 올해 2월부터 수사협의회를 가동해 고용보험 전산자료를 분석해 부정수급 의심자를 찾았다. 불시 현장조사와 소환조사를 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수급기간 중 근로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건이 360건(85.3%)으로 가장 많았다. 취업상태인데도 수급자격을 신청한 사건은 47건(11.1%), 허위 구직활동 신고는 8건(1.9%), 허위 이직사유 신고는 6건(1.4%)이었다. 취업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가 96.4%나 됐다.
부정수급 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 △관계법령 이해부족(임시직 또는 일용직 근무) △사업주 온정주의(근로자 요청 수용)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찰은 부정수급자에게 추가징수액 등을 포함해 31억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죄질이 나쁜 고액 부정수급자는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안경덕 서울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실직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경찰 합동단속과 기획조사를 계속해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