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동조합노조 "농협중앙회 지침 영향" … 다음달 2일 교섭 재개
전국협동조합노조가 사상 처음으로 추진하는 산별중앙교섭에 예상외로 많은 사업장이 참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역농협과 협동조합노조는 다음달 2일 2차 산별중앙교섭을 갖는다. 노조는 올해 1월 옛 전국농협노조와 옛 전국축협노조가 통합해 출범했다. 노사는 지난 20일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다. 축협노조는 과거 지역축협과 산별교섭을 했다. 지역농협 사업장과의 산별교섭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노조와 산별교섭을 하는 사업장은 올 3월부터 별도 교섭을 하고 있는 지역축협을 포함해 73곳이다. 조합원이 있는 지역농·축협은 209곳인데, 3분의 1이 넘는 사업장에서 교섭에 참여한 것이다. 노조는 이후 교섭에 더 많은 사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농협중앙회가 임금피크제를 압박하고 있는 만큼 교섭 차수가 쌓일수록 참여 사업장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농·축협이 교섭에 관심을 나타내는 것은 임금피크제 때문이다. 농협중앙회는 7월 전국 1천132개 지역농·축협에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참고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도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니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라는 취지다.

노조는 법률자문을 거쳐 임금피크제 도입이 정년연장에 따른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노조가 1차 교섭에서 사측에 전달한 '단체협약 체결·갱신 요구안'은 이를 근거로 작성했다. 임금체계 변경시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과 인사·근무평가 결과를 임금에 연계시키지 말라는 내용을 담았다.

노조는 "본격적인 힘겨루기는 2차 교섭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사측이 다음 교섭에서 요구안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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