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이 동종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고용한 지방자치단체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속 청소차 운전원 강아무개씨 등 84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1천136만∼6천96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씨를 비롯한 청소차 운전원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2009년 직제가 개편되면서 직종이 분리됐다. 그동안 환경미화원노조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을 받았던 청소차 운전원들은 직제개편 이후 임금이 줄었다며 소송에 나섰다.

대법원은 “직제상 청소차량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35조가 규정하고 있는 동종(同種)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노조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차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이 법에 규정된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이날 판결의 취지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청소차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이 담당하는 쓰레기 수거는 업무가 유사하고 엄격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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