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박원호)가 열흘 만에 파업을 중단했다. 국토교통부는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19일 오후 부산 신항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고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으로 돌아가지만 정부 구조개악에 대한 동의가 결코 아니다”며 “조직을 정비해 정부의 화물시장 구조개악을 막아 내고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국민안전을 보장하는 제도개선을 쟁취하기 위해 새로운 싸움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호 본부장은 지난 18일 경찰에 연행돼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8월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와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를 요구하며 이달 10일 파업에 돌입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회 관련 입장을 내고 “표준운임제 도입과 지입제 폐지 등 실현하기 어려운 제도개선 요구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신 화물차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해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차 과적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도로관리부서에서 적재중량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입차주 권리보호와 관련해서는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된 6년 이후에는 지입차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운송사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귀책사유는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정한다는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은 곧 국회로 넘어간다”며 “국회가 화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40만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개선과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해 나서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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