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문제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두고 여야 위원들이 실랑이를 벌이다 정회하자 이기권 장관이 담당 실·국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정기훈 기자

메틸알코올(메탄올) 취급사업장 중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받은 5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13명에게서 메탄올 중독 의심질병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현대건설 등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은폐가 이어지고 비정규직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건설 산재은폐 97건, 과태료 건당 300만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3일 국회에서 진행한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47개 사업장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결과 5개 사업장에서 13명의 노동자가 메탄올 중독으로 의심되는 질병을 진단받았다”며 “모두 정규직이었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부천과 인천 소재 휴대폰 부품을 제조하는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노동자 5명이 메탄올에 중독돼 실명 등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메탄올 취급사업장 2천879곳을 점검한 결과 47곳이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받았다. 최근에는 최초 중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2곳에서 각각 1명씩 2명의 추가 피해자(파견노동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정규직에게 메탄올 중독 의심질병이 나타난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파견노동자들의 건강상태를 의심하게 한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전수조사하고 원청은 물론 파견노동자까지 샅샅이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건설에서는 올 상반기 122건의 산재은폐 제보가 있었고 노동부 점검 결과 97건의 은폐가 확인됐다”며 “그런데 1건당 300만원씩 과태료를 2억9천만원 부과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는 최대 1천만원인데 일률적으로 300만원으로 한 것은 봐주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박화진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적정 과태료를 책정하는 과정을 미처 챙기지 못했다”며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문진국 새누리당 의원도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노동자 사망 문제가 심각하다”며 “하지만 원청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등 노동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재사망 유가족 고용세습 논란 “부도덕 아니다”

노동 4법과 고용세습 문제도 집중 제기됐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노동부는 노동 4법을 아직도 추진하느냐”며 “현재 환노위 구성을 봤을 때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꼬집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기간제법까지 포함한 노동 5법을 노사정 협의가 잘 안 되니 국회에서 대화를 통해 방법을 찾아보자”며 “정부도 전향적 생각을 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기권 장관은 “각 법안별로 논의하면 공통점이 모아질 것”이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산재사망 조합원 자녀 채용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은 “얼마 전 서울고법에서 업무상재해 조합원 자녀 고용세습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며 “노동부가 이런 점을 가지고 단협 개정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산재사망 조합원 자녀 채용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헌법 32조에서도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우선적인 근로 기회를 부여받도록 하는 것과 비춰 볼 때 불법이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기권 장관은 “산재사망 유가족 채용을 부도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그만큼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서 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밖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분 배달제로 청년노동자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다”며 “해당 업체들이 중지하도록 노동부의 감독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장석춘 새누리당 의원은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 판결 뒤에도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해당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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