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위원장 김현정)가 농협중앙회에 지역농축협의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감에서 노조와 함께 조사한 1천132개 지역농축협 비정규직 임금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농축협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여금·복리후생비를 비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식비는 7급직 이상에만 지급됐다. 비정규직이 받지 못하는 중식비는 연간 120억2천800만원이나 됐다. 업무활동보조비 격차는 248억원, 복지연금 격차는 21억원이었다. 이렇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하는 급여가 연간 834억3천500만원을 기록했다. 노조는 지역농축협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권고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권위는 2013년 10월 "지역농협의 비정규직 복리후생비 미지급과 관련해 '업무직 직원 운용규정'이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지역농협들은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최근 열린 국감에서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라”고 주문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역농협과 지역농협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는 농협중앙회가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라는 국회 지적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위법 사업장인 900여개 지역농협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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