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감염병을 관리하기 위해 현재보다 11만여명의 간호인력이 필요하다는 조사가 나왔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이후 병동 내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다 9월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전면 시행되고 있어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간호인력 9만2천여명보다 2배 이상 간호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8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및 개선방향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입원환자를 고려할 때 11만5천325명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필요하다.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메르스 사태 때 감염병과 관련한 의료환경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메르스 확진자 186명 중 보호자 또는 방문객 감염자가 65명에 달할 만큼 감염병 관리가 허술했다.

국내 간호인력은 간호사(7만4천73명), 간호보조인력(1만8천757명) 등 9만2천830명으로 필요 간호인력 20만8천155명(간호사 13만9천549명·간호보조인력 6만8천606명)의 44.6% 수준이다. 입법조사처는 간호인력의 지역별, 병원 종류별 편중이 심각해 대부분의 간호인력이 수도권과 대형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 지방 소규모 병원의 인력난이 심각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필요인력이 2만3천354명 중 1만6천38명(68.6%)이 활동하고 있다. 반면 의원은 필요 간호사 4만9천509명 중 2만1천996명(44.4%)의 간호사가 근무하는 실정이다.

입법조사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과 일평균 입원환자수를 고려해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을 각각 4만8천82명과 3만30명을 충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에서는 1만7천394명의 간호사와 1만9천189명의 간호보조인력을 채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1만5천325명에 달하는 간호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숙희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간호인력 활용의 효율화를 위해 간호사의 이직을 감소시키고 유휴인력을 재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의 수를 줄여 간호업무의 과중함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입법조사관은 “간호면허자의 40%에 이르는 유휴 간호면허자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보건의료인력을 적정하게 수급하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28일 총파업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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